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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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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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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천발전연구원 정관(안)

2019년 10월 09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사천발전연구원”(SDI : Sacheon Development Institute)
[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원은 사천지역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과 학술 연구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창출,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천지역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과 학술 연구
2. 사천지역 발전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강연 및 간담회 개최
3. 제1호, 제2호 사업에 의한 연구 논문집 및 간행물의 발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제시 및 건의
4. 기타 본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수행

제5조(수익사업) 본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국내외 교류) 본원은 취지를 같이 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연구소와 협조하여 각종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고 연구 활동을 같이 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원의 회원은 본원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 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원의 회원으로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① 본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원 장 1인
3. 이 사 (5인 이상 10인 이내)
4. 감 사 2인 이내
②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제12조(이사) 설립 당시의 이사는 설립준비위원 가운데서 선출한다. 설립 이후의 이사는 총회에서 회원 가운데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주재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원장, 원장 유고시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3. 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4. 궐위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보선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법인 설립시 최초에 선출된 임원의 1/2 범위 내에서 직무의 연속과 공백 방지를 위해 임기를 2년으로 한다.
3.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사퇴)
1. 임원은 이사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2. 임원이 정관 제8조 제3호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당해연도 말일에 자진사퇴한 것으로 본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임원직은 상실된다. 다만 일반회원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본원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이사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연구원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17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원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원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 요구하는 일
5. 본원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고문, 자문위원 등)
1. 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추대하며 전직 이사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총회 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0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3. 임시 총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총회 소집은 이사장이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소집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이사 1/3이상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② 회원 1/3이상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③ 제18조 제4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전항의 총회 소집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 이사장이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할 경우 전항 각호의 총회 소집을 요구한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석 회원이 재적회원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2. 회원이 총회에 불참할 경우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 사항을 총회 개시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통신으로 이사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총회 의결 사항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회원 본인에 대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과 관련된 의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5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고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27조(소집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 한때
②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주요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2. 예산 및 결산
3.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주요재산의 처분
5. 정회원의 승인
6.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7. 총회가 위임한 사항
8. 고문 추대
9. 기타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30조(이사회 의결 및 제척사유) 임원이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1조(회의록) 이사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출석이사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수입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특별회원 연회비 100만원, 일반회원 연회비 10만원), 부담금, 찬조금, 보조금, 예금이자, 기타 잡수익금으로 한다.

제33조(기부금)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4조(임원 등의 보수)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처의 상근 직원 1명에게는 보수 월액을 정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사업계획 및 예산) 본원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제37조(결산) 본원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실시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7장 조직과 임무

제39조(조직)
1. 본원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 1인을 둔다.
2.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와 연구부를 둔다.
3.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두고 그 아래에 사무행정관리를 위한 총무국장, 회계 및 재정, 법인통장 관리를 위한 재무국장 각 1인과 연구부는 상임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4. 전항의 사무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5. 기타 사무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연구원 및 직원)
1. 본원에 필요한 직원으로 상임연구원과 간사를 두되 원장이 임명한다.
2. 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객원연구위원)
1. 객원연구위원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타의 기관에서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2. 객원연구위원에 대한 보수 등은 연구원과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8장 위 원 회

제42조(분과위원회)
1. 본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분과위원장을 임명한다.
3. 분과위원회는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 연락 및 심의하며, 관련 분야의 주제 토론회 및 행사를 개최할 때 이를 주관한다.
4. 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3조(편집위원회)
1. 제4조 제5호의 연구논문집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제44조(월례회 및 세미나)
1. 월례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지역 발전과 관련된 주제로 이루어지는 연구 발표 및 토론회 및 간담회의 성격을 가지며, 격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기총회 및 세미나가 있는 달은 제외할 수 있다.
2. 세미나는 지역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의 주제로 이루어지는 연구 발표 및 토론회의 성격을 가지며 전·후반기 각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보 칙

제45조(정관의 변경)
1.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 원의 2/3 이상의 발 의 (동 의 )가 있는 때에 한하여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2. 총회에서는 재적회원 2/3이상 참석과 참석회원의 2/3이상 변경결의가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6조(해산)
1. 본원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산 한다.
2.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2019. 10. 09. 개정)

제47조(규칙제정) 본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8조(통상관례)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본회 설립허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원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당회계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설치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4조(경과조치) 회계연도를 개정한 년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개정일로부터 당회계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연혁

  • 2022
    01
    제2대 김재욱 이사장 취임
  • 2019
    06
    (사)사천발전연구원 개원
  • 2019
    03
    초대 정기현 이사장 취임
  • 2018
    12
    창립 총회
  • 2018
    10
    발기인 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