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허가, 특허, 인가, 승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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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허가·특허·인가·승인·확인 |
○ 허가
법규로서 정하여진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명령적 행정행위
(예)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1조)
○ 특허
특정의 상대방을 위하여 새로이 일정한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
(예)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로법 제61조)
○ 인가
국가·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타자(他者)를 위한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보충행위라고도 함.
(예)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24조)
○ 승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허가적·인가적 승낙 또는 동의
(예)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
※ 이러한 구분은 이론적인 구분으로서, 실정법상으로는 특허·허가·인가·승인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예) 도로점용허가는 실정법상으로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강학적으로는 특허에 해당함.
○ 확인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권적으로 확정·판단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