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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허가, 특허, 인가, 승인, 확인

작성 : 2023-07-26 11:32:01
작성자 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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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허가·특허·인가·승인·확인

 

 

허가

법규로서 정하여진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명령적 행정행위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1)

 

특허

특정의 상대방을 위하여 새로이 일정한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로법 제61)

 

인가

국가·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타자(他者)를 위한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보충행위라고도 함.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24)

 

승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허가적·인가적 승낙 또는 동의

()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사립학교법 제20조제2)

이러한 구분은 이론적인 구분으로서, 실정법상으로는 특허·허가·인가·승인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 도로점용허가는 실정법상으로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강학적으로는 특허에 해당함.

 

확인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권적으로 확정·판단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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