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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피고, 피고인, 피의자
작성 : 2023-07-19 11:38:29
작성자 | 법령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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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피고·피고인·피의자 |
○ 피고
민사소송상 원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소를 받은 측의 당사자, 즉 제1심 소송에 있어서 수동적 당사자를 말한다.
○ 피고인
형사소송상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당사자능력의 유무 또는 진범인의 여부를 불문하며,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피고인이다.
○ 피의자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 된다.
※ 소송대리인의 경우 형사소송의 경우는 변호인이라 하며, 기타 민사나 행정소송의 경우 변호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