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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57. 피고, 피고인, 피의자

작성 : 2023-07-19 11:38:29
작성자 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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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피고·피고인·피의자

 

 

 

 

피고

민사소송상 원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소를 받은 측의 당사자, 즉 제1심 소송에 있어서 수동적 당사자를 말한다.

 

피고인

형사소송상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당사자능력의 유무 또는 진범인의 여부를 불문하며,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피고인이다.

 

피의자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 된다.

소송대리인의 경우 형사소송의 경우는 변호인이라 하며, 기타 민사나 행정소송의 경우 변호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