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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판결, 결정, 명령, 재결

작성 : 2023-07-12 11:07:59
작성자 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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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판결·결정·명령·재결

 

 

판결

민사소송법상의 판결이라 함은 법원이 하는 재판으로서 반드시 변론을 거쳐 행해져야 한다. 판결은 법정의 형식에 의하여 판결원본을 작성하여 이에 의거하여 선고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판결은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행하는데, 당사자가 본안의 신청에 의하여 심판을 요구한 사항, 즉 청구에 관해서만 한다. 형사송법상의 판결은 종국재판의 원칙적인 형식으로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형식이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하고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은 항소 또는 상고이다. 재심과 비상상고는 판결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결정

민사소송법상의 결정은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한 종류로서, 판결은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되는 반면, 결정에 있어서는 변론의 여부가 임의적이다. 가압류명령 및 가처분명령은 변론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판결이고, 변론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이 된다. 판결은 확정되어야 비로소 본래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반면, 결정은 고지에 의해 곧 효력이 발생한다.

() 문서제출명령, 지급명령, 압류명령, 전부명령, (명칭은 명령이지만 실질은 결정임)

 

명령

민사소송법상 명령은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인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그 자격으로서 하는 재판을 말한다. 판결 이외의 재판인 점에서는 결정과 같으나, 법원의 재판이 아닌 점에서 서로 다르다.

() 불필요한 변론에 대한 재판상의 제한, 피고인의 퇴정 허가

 

재결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고 하는 것이다.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판단의 작용이란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하므로, 준사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