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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55.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작성 : 2023-07-05 11:23:53
작성자 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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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소송조건으로 되는 범죄를 말한다. 현행법은 강간죄·친족상도 등과 같이 범인에 대한 소추가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나, 모욕죄의 경우와 같이 피해법익이 극히 경미하여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친고죄가 되는 상대적 친고죄와 범죄사실 그 자체의 성질상 친고죄로 되는 절대적 친고죄로 구분된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에 반해서 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단순·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단순·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