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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54. 체납처분(압류, 환가처분, 배분)

작성 : 2023-06-29 10:28:00
작성자 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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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체납처분(압류·환가처분·배분)

 


 

압류

체납처분이라 함은 행정상의 강제징수 절차 중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환가처분, 환가대금의 배분을 말한다. 압류란 국세납부 의무자의 재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그것을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한다.

 

환가처분

압류재산의 환가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매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당한 가액의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배분

배분이란 금전을 압류와 관계된 국세지급액 및 체납처분비·가산금 등에 배분하고 잔여금을 납세자에게 환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