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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53. 징역, 금고, 구류, 구금, 노역장유지

작성 : 2023-06-22 10:58:08
작성자 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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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징역·금고·구류·구금·노역장유치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금고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나, 정역은 부과하지 아니하는 형벌

 

구류

수형자를 유치장에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구치하는 형벌

 

구금

재판확정 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는 법원의 강제처분

() 미결구금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때에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는 환형처분(換刑處分)을 말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것을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다.

()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형법 제69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