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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52. 지상권, 지역권

작성 : 2023-06-13 13:38:39
작성자 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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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지상권·지역권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즉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이나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지상권자에게 귀속한다.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承役地)를 자기의 토지(要役地)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예컨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 타인의 토지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것 등이 그 내용이 된다. 지역권에 의하여 승역지소유권은 제한되어 일정한 이용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타인의 일정한 침해행위를 인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