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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상권, 지역권
작성 : 2023-06-13 13:38:39
작성자 | 법령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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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상권·지역권 |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즉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이나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지상권자에게 귀속한다.
○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承役地)를 자기의 토지(要役地)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예컨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 타인의 토지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것 등이 그 내용이 된다. 지역권에 의하여 승역지소유권은 제한되어 일정한 이용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타인의 일정한 침해행위를 인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