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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51. 주소, 거소, 가주소

작성 : 2023-06-07 13:36:21
작성자 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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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주소·거소·가주소

 

 

주소

민법상 주소는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객관설에 따라 주소의 설정·유지·변경에는 정주의 사실로서 족하고, 그 외의 정주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거소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말한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

 

가주소

거래의 편의상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설정되는 주소를 말한다. 이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가주소가 주소로 보아져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