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er
자유게시판

49. 제척, 기피, 회피

작성 : 2023-05-23 11:20:57
작성자 법령용어
파일 첨부 -

 49. 제척·기피·회피

 

 

 

 

제척

법관 등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 친족)가 있는 때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행할 수 없는 것.

 

기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 등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케 하는 것.

 

회피

법관 등이 소송사건에 관하여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사건취급에서 탈퇴하는 것.

행정심판·소청심사 등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