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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척, 기피, 회피
작성 : 2023-05-23 11:20:57
작성자 | 법령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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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척·기피·회피 |
○ 제척
법관 등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예, 친족)가 있는 때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행할 수 없는 것.
○ 기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 등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케 하는 것.
○ 회피
법관 등이 소송사건에 관하여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사건취급에서 탈퇴하는 것.
※ 행정심판·소청심사 등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