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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재무관, 경리관, 지출관
작성 : 2023-05-16 11:11:00
작성자 | 법령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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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재무관·경리관·지출관 |
○ 재무관
예산회계법상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이에는 재무관·대리재무관·분임재무관·대리분임재무관이 있다.
○ 경리관
지방재정법상 지출원인행위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지출관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며,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아 출납기관, 즉 한국은행 또는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을 명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출관 외에 분임지출관, 대리지출관, 대리분임지출관이 있으며, 지출관은 재무관 또는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