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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사부재리, 일사부재의
작성 : 2023-05-09 11:31:30
작성자 | 법령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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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사부재리·일사부재의 |
○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형사소송법상 실체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의 효과는 후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전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없다는데 지나지 않는다.
(예)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제1항)
○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의회에서 일반 부결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의회의 결정이 있은 이상 의회의 의사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미 결정된 의안에 관하여 동일 회기 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면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의 목적은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는 것이다.
(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국회법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