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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사부재리, 일사부재의

작성 : 2023-05-09 11:31:30
작성자 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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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일사부재리·일사부재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형사소송법상 실체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의 효과는 후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전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없다는데 지나지 않는다.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제1)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의회에서 일반 부결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의회의 결정이 있은 이상 의회의 의사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미 결정된 의안에 관하여 동일 회기 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면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의 목적은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는 것이다.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국회법 제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