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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일반법, 특별법

작성 : 2023-05-02 13:20:14
작성자 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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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일반법·특별법

 

 

 

 

일반법

보통법이라고도 하며, 특별법에 비하여 보다 광범한 사람·장소 또는 사항에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특별법

일반법보다 좁은 범위의 사람·장소 또는 사항에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민법은 일반법이고, 상거래에만 적용되는 상법은 특별법이다. 하지만 일반법·특별법의 구분은 상대적이며, 증권거래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법이 일반법이고, 증권거래법이 특별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