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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위임, 고용, 도급
작성 : 2023-04-25 11:28:18
작성자 | 법령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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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위임·고용·도급 |
○ 위임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자기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하므로 독립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노무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노무를 제공하는 고용과 다르다.
○ 고용
당사자 일방(피용자)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 내지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사용자)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 도급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예, 주택건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