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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45. 위임, 고용, 도급

작성 : 2023-04-25 11:28:18
작성자 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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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위임·고용·도급

 

 

위임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자기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하므로 독립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노무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노무를 제공하는 고용과 다르다.

 

고용

당사자 일방(피용자)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 내지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사용자)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도급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 주택건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