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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44. 예규, 훈령, 직무명령, 지침, 조례, 규칙

작성 : 2023-04-18 13:02:37
작성자 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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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예규·훈령·직무명령·지침·조례·규칙

 

 

 

 

예규

행정규칙의 하나로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문서로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를 말한다. 이는 특별권력관계 및 행정조직 내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훈령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훈령권 또는 지휘권이라 한다.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의 행사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이므로 하급관청의 구성원에 변동이 있더라도 계속 유효하게 존속한다.

 

직무명령

상관이 그 부하공무원에 대하여 하는 명령이며, 반드시 권한의 행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복무·행동 등에 관하여도 발하여진다. 직무명령은 수명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실효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침

어떤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책정하거나 또는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에 준거로 하거나 준거가 되는 기본적인 방향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법규를 말한다.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법규를 말한다.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과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도 규칙이라고 한다 (, 부동산등기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