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예규, 훈령, 직무명령, 지침, 조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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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예규·훈령·직무명령·지침·조례·규칙 |
○ 예규
행정규칙의 하나로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문서로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를 말한다. 이는 특별권력관계 및 행정조직 내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 훈령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훈령권 또는 지휘권이라 한다.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의 행사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이므로 하급관청의 구성원에 변동이 있더라도 계속 유효하게 존속한다.
○ 직무명령
상관이 그 부하공무원에 대하여 하는 명령이며, 반드시 권한의 행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복무·행동 등에 관하여도 발하여진다. 직무명령은 수명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실효되는 것이 원칙이다.
○ 지침
어떤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책정하거나 또는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에 준거로 하거나 준거가 되는 기본적인 방향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법규를 말한다.
○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법규를 말한다.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과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도 규칙이라고 한다 (예, 부동산등기규칙)